[교육부]대학 재정지원안 마련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안 마련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7.1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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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특목지원 2원화

교육부는 30일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확정과 함께 ‘재정지원사업 개편안’도 밝혔다. 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가칭)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한다. 별도 선정평가 없이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지원하고, 사업비도 사용처 제한 없이 각 대학이 발전계획에 부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210억 원 수준의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에서 1000억 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각 특수목적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한다.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 총장선출방식과 연계한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했다.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계획(시안)을 기준으로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7.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진단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해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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