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의원 칼럼-3월 4째주
권선택 전 의원 칼럼-3월 4째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13.03.23 15:41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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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수난시대’
다.
2007년 2월 부산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 된 이후 지방교육 수장들 중 9명이 비리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후보 매수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옷 로비 의혹으로 수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원상당의 옷을 받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됐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옷을 광주까지 원정을 가서 받았다고 한다. 2010년 취임 당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까지 도입하며 청렴교육을 남달리 강조한 터라 충격은 더욱 크다. 그런가 하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비용 사기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대학 식당을 운영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장만휘 광주광역시 교육감 역시 같은 사안으로 소환 대상에 올랐다. 시·도 교육을 책임진 이들이 하나같이 이 모양이니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가 광범위하고 간단없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이는 이미 개인의 도덕적 양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의 인지도와 직무평가, 직선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거주 지역 시·도교육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1년 뒤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어떤 형태든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직선제의 폐단은 대표적으로 후보들이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해가며 조직이나 정당의 지원도 없이 힘든 선거를 홀로 치러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계파 줄서기와 결탁으로 각종 인사 및 교육 예산 사업의 논공행상에 휘둘리기 쉬운데다, 당선자 역시 선거 비용 회수를 위해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고 투표율도 낮다. 그러다 보니 추첨 배정된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이 선거 혼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일부 교육감의 비리와 일탈이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온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여했는가는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들의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의 파행은 직선제의 존재 의의마저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과거 실시했던 임명제나 간선제는 교육 자치의 정신에 역행하게 된다. 특히 과거 학교운영위원 등에 의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반감되고, 교원까지 동원된 매수와 금품 살포 등으로 인해 교육수장들이 대거 중도 퇴진하면서 결국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쉽게 되돌아 갈 수 도 없다.

직선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비용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우선 교육감 후보자 본인에게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십상이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보전된다. 또,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이다. 70%의 국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 시도교육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한적 직선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지역의 교육수요자, 즉 해당 지역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실제 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만큼 교육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폐해를 해소·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다. 다양한 교육감 직선제 보완대책을 검토할 때다.


□권선택 전의원 대 표 경 력
◦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고문(현)
◦ 17, 18대 국회의원 (전)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전)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 대전시당 위원장 (전)
◦ 대전광역시 행정 ․ 정무부시장 (전)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전)
◦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
◦ 행정고시 수석합격 (20회)

□ 학 력
◦ 산서초 ․ 충남중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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